[단독] 軍, 해외 거주지 안 알리면 연금 차단...조현천 귀국 압박 / YTN

2018-12-03 137

국방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예비역 군인이 거주지를 알리지 않으면 연금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연금을 도피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병 확보나 귀국을 압박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 문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행방불명이지만, 달마다 45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군인연금 수급자가 거주지 변경을 신고할 의무도 해외 도피자의 연금을 차단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만석 / 합동수사단장 (지난달 7일) :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도피 자금을 대주는 격이란 비판 속에 국방부는 조 전 사령관의 돈줄부터 죄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중 도주로 인해 '기소 중지'된 사람의 연금 가운데 본인 부담 몫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을 차단하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에게 매년 주소지와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사항을 담은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수급자 전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입니다.

이대로 시행령이 바뀌면 그다음 달부터 조 전 사령관을 비롯한 해외 도피자들의 연금 절반이 차단되고,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본인이 낸 적립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정민 / 군 검찰 출신 변호사 : 연금을 준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국가에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그건 과잉인 것 같고요.]

국방부는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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